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2147회신일 2002.12.0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2.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2.02

상속세및증여세법의 비상장주식 평가 규정을 준용한 가액에 따른다.

특수관계자와 거래하는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할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비상장주식 평가 규정을 준용한 가액에 따른다. 가산율 적용 대상이면 해당 규정에 따른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면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다. 해당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와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법인이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비상장주식 시가의 범위에 대하여는 기존 질의회신사례 제도46012-11896(2001.07.04.) 및 법인46012-633(1997.02.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2-11896, 2001.07.04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에 규정된 특수관계자와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법인이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8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이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와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법인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주식의 평가방법.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의 특수관계자와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법인이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하면 같은법시행령 제8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3항에 해당하면 해당 규정의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633 공공법인의 목적사업 자산 양도차익도 과세되나?
  • 제도46012-11896 특수관계자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2147 (2002.12.02 회신),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9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953)
원 제목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의 평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