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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 저가양도에도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적용 여부는 해당 거래에 부당함이 있었는지를 사실판단해야 한다.
강제경매로 특수관계 법인에 저가 경락된 주식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적용 여부는 해당 거래에 부당함이 있었는지를 사실판단해야 한다.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거래 행위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이 강제경매 절차에서 특수관계 법인에 경락되었다. 경락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액보다 낮았다.
질의요지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그 거래 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부당함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강제경매 절차에 따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법인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보다 저가로 경락이 된 경우 저가양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그 거래 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부당함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강제경매 절차에서 특수관계 법인에게 비상장주식이 평가액보다 낮게 경락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저가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 여부는 거래 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부당함이 있었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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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25 (<time datetime="2006-05-02">2006.05.02</time> 회신), "강제경매 저가양도에도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1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162)
- 원 제목
- 부당행위계산 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