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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게 판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특수관계자에게 판 비상장주식의 시가는?2. 최신 회답2006.10.2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유사 거래의 불특정다수인 계속거래가격이나 제3자 간 일반거래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을 적용한다.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법인에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묻는다. 유사 거래의 불특정다수인 계속거래가격이나 제3자 간 일반거래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을 적용한다. 평가액과 2년 전 매매사례가액 중 무엇을 적용할지는 거래현황과 기업가치 변동 등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의2조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67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법인에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묻는다. 유사 거래의 불특정다수인 계속거래가격이나 제3자 간 일반거래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을 적용한다. 평가액과 2년 전 매매사례가액 중 무엇을 적용할지는 거래현황과 기업가치 변동 등으로 사실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231
비상장법인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판단에 쓸 시가를 물었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매매실례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본다. 매매실례가 없으면 구상속세법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