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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게 판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유사 거래의 불특정다수인 계속거래가격이나 제3자 간 일반거래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을 적용한다.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법인에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묻는다. 유사 거래의 불특정다수인 계속거래가격이나 제3자 간 일반거래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을 적용한다. 평가액과 2년 전 매매사례가액 중 무엇을 적용할지는 거래현황과 기업가치 변동 등으로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9.25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特殊關係者"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不當行爲計算"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1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법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상황이다.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평가액 또는 2년 전 매매사례가액의 적용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법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시가라 함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법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라 함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또는 2년전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할 것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현황과 기업가치의 변동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인 법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시가의 적용방법.
회답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할 때 시가는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 간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에 의합니다.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제63조를 준용한 평가액 또는 2년 전 매매사례가액 중 무엇을 적용할지는 구체적인 거래현황과 기업가치 변동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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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67 (<time datetime="2006-10-26">2006.10.26</time> 회신), "특수관계자에게 판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0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098)
- 원 제목
-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 양도시 시가의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