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출자전환 후 무상소각된 채권가액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73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출자전환 후 무상소각된 채권가액은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리조건이 다른 정리채권자보다 부당하게 불리하지 않으면 소멸한 채권가액을 손금산입한다.

채권 출자전환과 주식 전량 무상소각 시 소멸한 채권가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정리조건이 다른 정리채권자보다 부당하게 불리하지 않으면 소멸한 채권가액을 손금산입한다.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당시 시가이며 비상장주식 평가는 면제된 채무를 감안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22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채무법인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회사정리법에 따른 정리계획으로 일부 채권은 변제받고 잔여채권은 출자전환한 뒤 주식 전량을 무상소각한다.

질의요지

출자전환과 함께 그 주식 전량을 무상소각하는 경우로서, 동 정리조건이 다른 정리채권자에 비하여 부당히 불리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출자전환 및 무상소각으로 소멸한 채권가액을 당해 채권자인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보유중인 「특수관계없는 채무자인 법인에 대한 채권」을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에 따라 그 채권의 일부는 변제받고 잔여채권은 출자전환과 함께 그 주식 전량을 무상소각하는 경우로서, 동 정리조건이 다른 정리채권자에 비하여 부당히 불리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출자전환 및 무상소각으로 소멸한 채권가액을 당해 채권자인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채권자인 법인이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그 출자전환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으로, 당해 주식이 비상장주식으로서 그 시가를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경우에 그 평가액은 출자전환으로 면제된 채무를 감안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출자전환과 주식 전량 무상소각으로 소멸한 채권가액의 손금산입 및 취득 주식의 취득가액.

회답

법인이 보유중인 「특수관계없는 채무자인 법인에 대한 채권」을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에 따라 그 채권의 일부는 변제받고 잔여채권은 출자전환과 함께 그 주식 전량을 무상소각하는 경우로서, 동 정리조건이 다른 정리채권자에 비하여 부당히 불리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출자전환 및 무상소각으로 소멸한 채권가액을 당해 채권자인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채권자인 법인이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그 출자전환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으로, 당해 주식이 비상장주식으로서 그 시가를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경우에 그 평가액은 출자전환으로 면제된 채무를 감안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73 (<time datetime="2004-12-08">2004.12.08</time> 회신), "출자전환 후 무상소각된 채권가액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6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673)
원 제목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