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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시가 평가 때 할증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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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상장주식 시가 평가 때 할증 범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구체적인 범위를 직접 제시하지 않고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할 때 할증평가 범위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범위를 직접 제시하지 않고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가액과 같은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면서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가액을 시가로 삼고자 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그 시가를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가액으로 할 때 할증평가의 범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그 시가를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가액으로 할 때,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5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할증평가의 범위에 대하여 서일46014-10817(2003. 6.23.)의 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가액으로 할 때 할증평가의 범위.

회답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5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할증평가의 범위에 대하여 서일46014-10817(2003. 6.23.)의 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0 (<time datetime="2004-02-04">2004.02.04</time> 회신), "비상장주식 시가 평가 때 할증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1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171)
원 제목
부당행위계산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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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