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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한 비상장주식 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가가 불분명한 유가증권은 상속세및증여세법의 평가 규정을 준용한다.
대주주인 법인이 장학재단에 기부하는 비상장주식의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시가가 불분명한 유가증권은 상속세및증여세법의 평가 규정을 준용한다. 해당 유가증권이 가산율 적용 대상이면 그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시가가 불분명한 유가증권의 가액을 산정하는 사안이다. 해당 법인은 대주주이며 비상장주식을 장학재단에 기부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이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같은령 제8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이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주주인 법인이 장학재단에 비상장주식을 기부하는 경우 그 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같은령 제8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이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제2호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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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625 (2002.03.26 회신), "기부한 비상장주식 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9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946)
- 원 제목
- 대주주인 법인이 장학재단에 비상장주식을 기부하는 경우 가액산정 방법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