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유가증권 처분손실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2236회신일 2002.12.1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유가증권 처분손실은 언제 손금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2.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2.12

평가손실은 시행령상 예외를 제외하고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투자유가증권의 평가손실과 처분손실을 언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평가손실은 시행령상 예외를 제외하고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처분손실은 주식 양도 또는 발행법인의 잔여재산 분배가 완료된 때 손금산입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12.05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평가손실 또는 처분손실이 발생했다. 주식을 양도하거나 주식 발행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 분배가 완료되는 경우가 제시됐다.

질의요지

유가증권의 처분손실은 당해 주식을 양도하거나 주식 발행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에 손금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투자유가증권의 평가손실 및 처분손실의 손금산입시기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유사 회신사례 법인46012-1297(1999.04.08)을,

질의2)의 경우 비상장주식 시가의 범위에 대하여는 유사회신사례 제도46012-11896(2001.07.04.), 재산(상속)46014-1186(2000.10.05), 재산(상속)46014-2049(1999.11.30.) 및 서일46014-10467(2002.05.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297, 1999.04.08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평가손실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 제3항(1998. 12. 31 개정된 것)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처분손실은 당해 주식을 양도하거나 주식 발행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투자유가증권의 평가손실 및 처분손실의 손금산입시기

2. 비상장주식 시가의 범위

회답

1. 유가증권의 평가손실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처분손실은 해당 주식을 양도하거나 주식 발행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2. 비상장주식 시가의 범위는 제도46012-11896(2001.07.04.), 재산(상속)46014-1186(2000.10.05), 재산(상속)46014-2049(1999.11.30.) 및 서일46014-10467(2002.05.15.)을 참고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1297 개인 명의로 원천징수된 세액을 법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가?
  • 서일46014-10467 나누어 경작한 기간도 8년으로 통산할 수 있나?
  • 제도46012-11896 특수관계자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2236 (2002.12.12 회신), "유가증권 처분손실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9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968)
원 제목
유가증권 처분손실의 손금추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