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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불분명한 비상장 외국법인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소재지국과 관계없이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하고, 순자산가액은 평가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시가 불분명한 비상장 외국법인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소재지국과 관계없이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하고, 순자산가액은 평가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다. 현실적으로 해당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 관한 원문 회답은 문장이 끝나지 않아 확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시가가 불분명한 외국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려는 경우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 순자산가액도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시가가 불분명한 외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그 비상장 외국법인의 주식평가는 우리청 재산(상속)46014-54(2000.01.15.)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재산(상속)46014-54, 2000.01.15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재산의 평가는 당해 자산의 소재지국에 관계없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 및 같은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내지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같은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 순자산가액도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는 것임.
다만, 외국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법인 소재지국의 기업회계기준에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양도하는 시가 불분명한 비상장 외국법인주식의 평가
회답
1.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재산은 소재지국과 관계없이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63조에 따라 평가합니다.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같은령 제54조에 따라 평가할 때 순자산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합니다.
3. 다만,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른 평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 관한 원문은 “그 법인 소재지국의 기업회계기준에”에서 끝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6조 (자진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842 (2002.10.08 회신), "시가 불분명한 비상장 외국법인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9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900)
- 원 제목
-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외국법인주식의 평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