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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법인이 지배하는 자회사 합병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가? 완전자회사인 비상장법인간 흡수합병 시「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23.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회사인 비상장법인 간 불공정 합병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동일한 1인 법인이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특수관계가 있는 비상장법인 간에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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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C 합병 전 기간도 현물출자 사업기간에 포함되는가? 비상장법인이 코스닥시장 상장목적으로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에 적격합병의 요건을 갖추어 흡수합병되는 경우로서 합병 후 비상장법인이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 판단 시에는
법인세 - 2019.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SPAC과 적격합병한 비상장법인의 합병 전 사업기간을 현물출자 요건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인지 판단할 때 합병 전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한다. 비상장법인이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해 SPAC에 흡수합병되고 투자주식 일부를 현물출자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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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적격합병의 합병매수차손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요? 비적격합병시 자본시장법에 따른 평가방법으로 합병대가를 산정하여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시가를 초과하는 경우 합병매수차손 상당액이 피합병법인의 양도차익에 포함되어 과
법인세 - 2018.12.2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시장법에 따라 대가를 산정한 비적격합병의 합병매수차손과 합병대가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충족한 합병매수차손에는 법인세법 제44조의2제3항을 적용할 수 있다. 합병대가에는 합병법인이 납부하는 피합병법인의 법인세 등과 교부주식 시가 상승분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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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 보유 상장주식은 합병 때 어떻게 평가하나? 특수관계 있는 비상장법인간의 합병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할 때,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해당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
법인세 법인세법 2015.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공정 합병 규정 적용 시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평가한다. 비상장법인 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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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 합병 직전 주식가액의 평가기준일은 언제인가? 합병 시 합병 직전 주식가액의 평가기준일 산정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8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차대조표 공시일로 하는 것임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4.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간 합병 시 합병 직전 주식가액의 평가기준일을 물었다. 합병 직전 주식가액의 평가기준일은 대차대조표 공시일로 한다. 특수관계 법인 간 불공정한 비율의 합병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여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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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보증 구상채권의 대손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비상장법인이 1998.12.31. 이전에 지급보증한 특수관계 없는 법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 인해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제19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대손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손금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3.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보증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생긴 구상채권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를 묻는다. 법정 대손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구상채권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비상장법인이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특수관계 없는 법인의 채무를 지급보증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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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가액 비율이 1:0이면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나? 합병가액 비율이 1:0으로 계산된 경우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신주를 발행한 것으로 간주할 주식수가 없어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에 해당 <br />
법인세 - 2010.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가액 산정비율이 1:0인 합병 등의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충족 여부를 묻는다. 1:0인 경우 간주할 합병신주 수가 없어 승계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기존 보유지분에 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정비율에 따른 신주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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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가액 비율이 1:0이면 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는가? 합병가액 비율이 1:0으로 계산된 경우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신주를 발행한 것으로 간주할 주식수가 없어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에 해당 <br />
법인세 - 2010.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가액 산정비율이 1:0이거나 포합주식에 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합병의 결손금 승계를 물었다. 1:0인 경우 승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포합주식 방식은 산정비율상 신주를 발행한 것으로 판단한다. 1:0이면 합병신주를 발행한 것으로 간주할 주식수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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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당사법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은 할증평가하나요? 특수관계자인 비상장 내국법인간 합병으로 합병비율 산정을 위해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합병당사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다른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상증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에는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
법인세 - 2010.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비율 산정 시 최대주주로 보유한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가 불분명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평가하면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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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이 법정 합병가액으로 특수관계 법인을 합병하면 부당행위인가? 주권상장법인인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비상장법인을 흡수 합병함에 있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합병가액을 산정하여 합병하는 경우 합병당사법인의 주주 간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배제
법인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0.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이 특수관계 비상장법인을 흡수합병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합병가액을 산정했다면 합병 당사법인의 주주 간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권상장 내국법인과 특수관계 비상장법인의 흡수합병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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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때 지급한 대가는 언제 영업권이 되는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승계자산 이외에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초과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가치를 별도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 한하여 영업권
법인세 - 2010.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과정에서 피합병법인의 초과수익 가치를 영업권으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가치를 별도로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만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으로 본다. 그 영업권은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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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신주가 없으면 이월결손금을 승계하는가? 법인이 종속회사인 비상장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4 및 같은 법 시행령 176조의 5의 규정에 의해 합병가액을 산정하여 1:0의 비율로 합병하는 경우 이월결손금을 승계
법인세 - 2009.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 비율 합병으로 신주를 교부하지 않을 때 이월결손금 승계 여부를 물었다.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으면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없다. 법인세법 제45조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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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평가대상 비상장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한국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09.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대상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와 할증평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한국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는 적용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양도하려는 비상장법인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해 평가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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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비상장주식에 할증평가를 적용하나? 감자 목적으로 법인의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함에 있어 평가대상 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시가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할증평가 규정은 적용하지 않음
법인세 - 2009.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 목적의 주식 평가에서 평가대상 법인이 보유한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그 주식을 법인세법 시행령상 시가로 평가하면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평가액이 법인세법 시행령상 시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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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 보유 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평가대상 비상장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한국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09.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다른 상장법인 주식의 시가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한국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평가한다.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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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외국 비상장주식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시가가 불분명한 외국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취득가액 계산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3제1항 규정에 따라 계산함
법인세 - 2009.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모회사에서 증여받은 국외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해당 평가가 부적당하면 소재국의 과세목적 평가액을 쓸 수 있는지는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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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취득 주식에 할증평가를 적용하나?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거주자로부터 당해 거주자가 최대주주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시가를 산정시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됨
법인세 - 2009.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상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 시 최대주주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식이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면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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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 고가인수만으로 부당행위가 되나? 비상장법인의 특수관계자인 법인주주가 유상증자에 참여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의 시가보다 고가로 신주를 인수한 행위자체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주주가 신주를 시가보다 비싸게 인수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고가인수 행위 자체만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무상지원 목적의 비정상적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였는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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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의 감액손실은 어떤 소액주주에게 허용되는가? 내국법인이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소액주주등에 해당될 경우 당해 내국법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부도의 사유로 감액손실 할 수 있으며, 소액주주등이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 또는
법인세 법인세법 2009.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지분의 감액손실을 계상할 수 있는 비상장주식과 소액주주의 범위를 물었다. 내국법인이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 등에 해당하면 보유 주식의 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소액주주 등의 범위는 같은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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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개인주주의 주식을 고가매입하면 어떻게 보나? 내국법인의 법인주주가 개인주주로부터 내국법인 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한 경우 법인주주와 개인주주간에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며, 특수관계가 없이 정당한 사유없이 고가매입시에는 기주금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주주가 개인주주의 비상장주식을 고가로 매입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특수관계가 없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적용되지 않지만 증여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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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떤 가액으로 정하나?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의하여 비특수관계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를 어떤 가액으로 정하는지 물었다. 비특수관계자 간 일반 거래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을 시가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른 가액을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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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자회사 간 불공정합병도 부인되나? 특수관계자인 비상장법인간에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로서 합병법인의 주주와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동일한 법인으로 1인 주주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7.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1인 주주를 둔 비상장법인 간 불공정합병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관련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동일한 법인인 1인 주주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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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 시 채무면제익과 부당행위인가? 법인 주식의 100%를 단독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식 전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7.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유상증자와 채무 출자전환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채무면제익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질의 사항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며, 100% 주주가 신주 전부를 인수한 사례는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사례는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법인이 액면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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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시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법인의 주식인 경우 당해 주식의 시가는 매매의 실례가 있고 동 매매가액이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때에는 동 가액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정상적인 매매사례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을 시가로 한다. 그러한 시가가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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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 고가 유상증자에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나? 비상장법인이 유상증자시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타 주주들은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아니하여 실권처리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6.11.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유상증자와 실권주 인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실권 주주와 인수 주주가 특수관계자가 아니면 해당 부인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특수관계 법인이 고가의 실권주를 인수해 이익을 분여한 때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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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가지급금을 주식으로 어떻게 회수하나? 비상장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가지급금을 해당 법인의 주식으로 회수하는 경우 거래 당시 시가로 회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여처분한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비상장법인의 주식으로 회수할 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가지급금은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정상 평가한 주식의 시가로 회수한다. 일반 거래가액이 있으면 이를 쓰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계산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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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합병 주식가액의 평가기준일은 언제인가? 합병시 합병 직전 주식가액의 평가기준일 산정은 대차대조표 공시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간 불공정합병의 익금산입과 합병 직전 주식가액 평가기준일을 물었다. 시가와의 차액은 익금에 산입하고 주식가액 평가기준일은 대차대조표 공시일로 한다. 주식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한 불공정합병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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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법인의 실권주 고가 인수는 이익분여인가? 비상장법인이 유상증자 시 기존주주가 실권한 보통주를 기존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고가로 인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의한 이익분여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6.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이 제3자 배정으로 실권주를 고가 인수하면 이익분여인지 물었다. 비상장법인의 해당 실권주 고가 인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상 이익분여에 해당한다. 기존 주주가 실권한 보통주를 그 주주와 특수관계인 법인이 인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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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 스톡옵션 비용과 이익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을 적용 시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비상장법인 등의 종업원 등은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종업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세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음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06.01.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지주회사 스톡옵션의 과세특례, 자회사 비용의 손금 여부와 행사이익 처리를 물었다. 비상장 자회사 종업원은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고 손금 여부는 재경부 예규를 참조해야 한다. 특례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행사이익을 익금산입하고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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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신설법인의 구상채권은 손금산입되나? 비상장법인이 「상법」의 규정에 따라 인적분할 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보증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함에 따라 구상채권이 발생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 호의 대손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후 보증채무의 연대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구상채권은 법정 대손 사유에 해당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발생 경위와 변제의무, 회계처리 및 분할계약서 등을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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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용 자기주식 저가매입액은 익금인가? 비상장법인이 자본감소의 목적으로 특정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 소각하는 경우에는 익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5.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이 감자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저가 매입·소각할 때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특정주주에게서 시가 미달 가액으로 매입해 소각해도 익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자본감소를 목적으로 한 자기주식의 매입·소각인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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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발행가액을 증자 후 시가로 볼 수 있나? 비상장법인이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적용한 1주당 발행가액은 해당 법인의 유상증자이후 시가로 인정되는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유상증자 발행가액이 증자 후 시가인지 물었다. 유상증자 시 적용한 1주당 발행가액은 증자 이후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환상환우선주와 보통주의 평가방법은 다르게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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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사업부문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장법인이 특정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특수관계있는 비상장법인에 흡수합병시키는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신설법인)에 대한 평가 방법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이 물적분할한 사업부문을 특수관계 비상장법인에 합병할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분할 사업부문 평가는 「법인세법시행령」의 시가 관련 규정을 순차 적용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사업부문을 비상장 신설법인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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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 취소 보상금은 법인의 손금인가? 비상장법인이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취소함에 따라 지급한 금액은 법인세법 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5.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이 주식매수선택권 취소로 지급한 보상대가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임직원에게 지급한 해당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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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받은 비상장주식의 보유 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액을 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하는 경우 상장주식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증권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할증평가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05.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증받은 비상장법인 주식을 익금산입할 때 그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평가한다. 최종시세가액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할증평가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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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주주의 자기주식 고가매입은 어떻게 처리하나? 상법상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고가로 취득하는 경우 세법상 처리 방안
법인세 - 2004.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특수관계 주주의 자기주식을 고가 취득한 경우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질의 내용만으로 세무조정의 타당성을 정할 수 없으며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영업 양도 경위, 실질적 유상감자 여부와 감자절차에 따른 소각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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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액보다 비싸게 산 주식은 기부금인가? 특수관계없는 자로부터 다른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경영권의 지배를 수반하는 등 정당한 사유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유가증권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보다 높게 취득한 경우,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액보다 높게 취득한 경우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로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해 취득했다면 단순히 고가라는 이유만으로 비지정기부금이 되지 않는다. 실제 취득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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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저가양도 차액은 기부금인가? 법인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저가 양도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4.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저가양도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해 실질적으로 증여한 금액은 비지정기부금으로 본다. 정상가액은 시가에서 30%를 뺀 금액이며 시가가 불분명하면 관련 평가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특수관계자 거래에서 비상장주식 시가는 무엇인가?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불특정다수인간 통상 성립된 가액에 의하고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기주식을 고가 매입하거나 저가 양도할 때 비상장주식의 시가 범위를 물었다. 이러한 거래에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시가의 구체적 범위는 기존 회신문 법인46012-3441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40
비상장주식의 시가와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는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불특정다수인간 통상 성립된 가액에 의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증법상 평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9.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자기주식 거래의 시가와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등 여러 쟁점을 물었다. 고가매입이나 저가양도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며 순자산가액은 평가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평가기준일 이전 각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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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주 대금을 지급해도 적격분할인가? 분할시 단주가 발생한 경우의 분할평가차익 상당액 손금산입 여부
법인세 법인세법 2004.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과정에서 단주를 처리하고 대금을 지급한 경우 분할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단주 처리 대금과 주식 외에 다른 분할대가가 없다면 법정 요건을 갖춘 분할로 본다. 단주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거나 분할신설법인이 자기주식으로 보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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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겸임 거래와 청산소득은 어떻게 판단하나? 비상장법인의 대표자가 상장법인의 공동대표자로 겸임하는 경우 특수관계자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세 법인세법 2004.04.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 겸임 법인 간 거래의 특수관계 여부와 청산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특수관계 여부는 사실상 영향력 행사 여부를 판단하고 잔여재산가액은 기존 회신을 참고한다. 해산등기일의 이월결손금은 잉여금 범위에서 자기자본 총액과 상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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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개서 위탁 법인은 주식변동명세서를 어떻게 쓰나? 비상장법인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는 경우 명세서는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사항과 증권예탁원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주주현황을 반영하여 작성하는 것임
법인세 - 2004.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개서를 위탁한 비상장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작성방법을 물었다. 주주명부의 명의개서 사항과 증권예탁원이 통보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현황을 반영한다. 이에 따른 차이는 명세서 갑의 변동상황 중 기타란에 기재하여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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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장기할부 양도하면 부인되는가? 주식을 특수관계자인 대주주에게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함에 있어 당해 할부금을 약정에 의한 회수기일보다 지연하여 회수한 경우에는 그 지연기간에 상당하는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인 대주주에게 비상장법인 주식을 장기할부로 양도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장기할부대가가 정상가액이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지만 회수 지연분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지연기간의 인정이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45
특수관계인에게 자기주식을 저가 매입하면 익금인가? 비상장법인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특수관계자인 개인주주로부터 취득하는 당해 주식의 매입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2004.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기주식을 저가 매입한 경우 익금 여부를 물었다. 매입가액이 시가보다 낮으면 그 차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익금에 산입한다. 회계법인 등 제3자의 중개로 가격을 협의·결정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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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구상채권은 대손금에 해당하나? 비상장법인이 1998.12.31. 이전에 채무보증한 특수관계자에 대한 보증채무에 대한구상채권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는 것임
법인세 - 2003.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보증채무 구상채권이 대손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회수할 수 없는 구상채권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채무보증한 특수관계자에 대한 구상채권이어야 한다.
47
자기주식과 다른 법인 주식의 교환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거래당사자인 을법인의 주주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여부, 갑법인과 을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법인과 을법인이 비상장법인인지 여부 등 사실관계와 쟁점사항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11.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법인의 자기주식과 을법인 주주의 을법인주식을 교환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당사자 유형과 특수관계 및 상장 여부 등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 정상가액 범위를 벗어나 거래해 증여한 금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8
대물변제 주식의 취득가액과 채권 차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대물변제시 발생하는 차액의 처리는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에 따라 처리함
법인세 - 2003.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담보채권 대신 비상장주식을 받은 경우 주식 취득가액과 채권 차액의 처리를 물었다. 주식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시가로 하고 초과 채권액은 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초과액은 채권 취득가액에 취득 후 미수이자를 더한 금액에서 주식 취득가액을 뺀 금액이다.
49
1998년 이전 보증 구상채권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비상장법인이 1998.12.31. 이전에 채무보증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하는 구상채권의 손금산입 여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이 1998년 말 이전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해 얻은 구상채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정 절차 후 정해진 사유로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특수관계법인 대신 변제한 금액은 가지급금이므로 변제일부터 계산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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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권주를 조합원에게 직접 배정하면 기부금인가? 실권주를 주식발행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직접 배정하는 경우, 기부금으로 보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없는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실권주를 직접 배정할 때 기부금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주식 발행가액과 정상가액의 차액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주주가 저가 신주 배정권을 포기해 생긴 실권주를 발행법인이 직접 배정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