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증여받은 외국 비상장주식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외국 모회사에서 증여받은 국외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해당 평가가 부적당하면 소재국의 과세목적 평가액을 쓸 수 있는지는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외국 모회사로부터 외국 소재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증여받았다. 증여일 현재 해당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시가가 불분명한 외국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취득가액 계산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3제1항 규정에 따라 계산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외국의 모회사로부터 증여받은 외국에 소재하는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증여일 현재 당해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다만, 같은 법 같은 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3제1항 규정에 따라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 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외국 모회사로부터 증여받은 외국 소재 비상장법인 주식의 취득가액 계산방법.
회답
증여일 현재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를 준용해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3제1항에 따라 재산 소재국에서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임직원에게 지급한 RSU는 손금에 해당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규법인-1886
- 후순위예금의 자본금 전환은 채권의 출자전환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1117
- 전환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면 이월세액은 언제 납부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2373
-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소득의 감면기산일은 언제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0793
- 투자조합 보유주식 승계도 적격분할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4-법인-1565
- 초과배당 이월공제 요건과 신청 시기는?·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06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794 (<time datetime="2009-07-14">2009.07.14</time> 회신), "증여받은 외국 비상장주식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9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955)
- 원 제목
- 국외 소재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취득가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