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법인이 개인주주의 주식을 고가매입하면 어떻게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2907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이 개인주주의 주식을 고가매입하면 어떻게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0.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특수관계가 없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적용되지 않지만 증여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법인주주가 개인주주의 비상장주식을 고가로 매입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특수관계가 없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적용되지 않지만 증여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한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8.10.07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회신 당시 제목은 ‘특수관계자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87조(특수관계자의 범위)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87조 삭제 <2019.2.12>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상장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이 다른 개인주주로부터 해당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고가로 매입하였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의 법인주주가 개인주주로부터 내국법인 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한 경우 법인주주와 개인주주간에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며, 특수관계가 없이 정당한 사유없이 고가매입시에는 기주금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비상장법인(이하 ‘갑법인’이라 함)의 주주인 내국법인이 다른 개인주주로부터 갑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고가 매입한 경우 내국법인 주주와 개인주주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법인의 법인주주가 다른 개인주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을 고가로 매입한 경우의 세무처리.

회답

내국법인 주주와 개인주주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여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907 (<time datetime="2008-10-15">2008.10.15</time> 회신), "법인이 개인주주의 주식을 고가매입하면 어떻게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3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328)
원 제목
법인주주와 개인주주의 비상장주식 고가매입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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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