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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주주의 자기주식 고가매입은 어떻게 처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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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내용만으로 세무조정의 타당성을 정할 수 없으며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특수관계 주주의 자기주식을 고가 취득한 경우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질의 내용만으로 세무조정의 타당성을 정할 수 없으며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영업 양도 경위, 실질적 유상감자 여부와 감자절차에 따른 소각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상장법인의 개인주주가 상법상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다. 법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해당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상법상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고가로 취득하는 경우 세법상 처리 방안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비상장법인의 개인주주가 상법상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고가매입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고가 양도한 주주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혹은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에 따라 각각 세무조정방법이 달라지므로 귀 질의와 같이 세무조정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주요 영업 일부를 양도한 경위, 실질적인 유상감자 여부, 감자절차에 의한 소각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규명되고 확인을 통해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법인의 개인주주가 상법상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의 세무조정이 타당한지 여부.
회답
고가매입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고가 양도한 주주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혹은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에 따라 각각 세무조정방법이 달라지므로 귀 질의와 같이 세무조정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주요 영업 일부를 양도한 경위, 실질적인 유상감자 여부, 감자절차에 의한 소각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규명되고 확인을 통해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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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63 (<time datetime="2004-12-28">2004.12.28</time> 회신), "특수관계 주주의 자기주식 고가매입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3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320)
- 원 제목
- 자기주식의 취득 및 양도에 대한 법인세법상 처리방안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