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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의 시가와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고가매입이나 저가양도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며 순자산가액은 평가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다.
특수관계자 간 자기주식 거래의 시가와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등 여러 쟁점을 물었다. 고가매입이나 저가양도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며 순자산가액은 평가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평가기준일 이전 각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6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特殊關係者"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不當行爲計算"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주식등의 평가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4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4조(준용규정) 제23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3조제1항중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으로, "제67조"는 "제68조"로, "상속재산"은 "증여재산"으로, "상속세과세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으로 보고, 동조제2항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수증자"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4조(준용규정) 재난으로 인하여 증여재산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의 증여세 과세가액 공제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3조제1항 중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으로, "제67조"는 "제68조"로, "상속재산"은 "증여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보고, 같은 조 제2항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수증자"로 본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제1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증여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여재산의 감정평가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를 뺀 금액으로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評價基準日"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第63條第2項의 規定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66조(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66조(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상장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기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하거나 저가로 양도한 경우가 질의 대상이다. 임직원이 부담할 원천징수세액을 법인이 대납한 경우도 함께 질의했다.
질의요지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는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불특정다수인간 통상 성립된 가액에 의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증법상 평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 2의 경우 비상장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기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하거나, 저가로 양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비상장주식의 “시가”의 범위에 대하여는 관련 질의회신인 우리청 법인46012-3441(1994.12.15.)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3의 경우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 “순자산가액”은 같은 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같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1주당 최근 3년 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 이전 1년, 2년 및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 4의 경우 유사사례에 대한 우리 청의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191 (2000. 02.09.) 및 법인46012-952(2000.04.17.)】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5의 경우 법인이 임직원이 부담하여야 할 원천징수세액을 대납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여부에 대하여는 관련 질의회신인 우리센터 서이46012-11911(2002.10.18.)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비상장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기주식을 고가매입하거나 저가양도한 경우의 처리와 시가의 범위.
2.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액과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3. 법인이 임직원의 원천징수세액을 대납한 경우의 인정이자 계산 여부.
회답
1. 비상장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기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하거나 저가로 양도한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시가의 범위는 법인46012-3441(1994.12.15.)호를 참고한다.
2.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평가할 때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의 자산을 같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 이전 1년, 2년 및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3. 질의 4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4. 법인이 임직원이 부담하여야 할 원천징수세액을 대납한 경우의 인정이자 계산 여부는 서이46012-11911(2002.10.18.)호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4조 (준용규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제1항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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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28 (2004.09.02 회신), "비상장주식의 시가와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3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326)
- 원 제목
- 비상장주식의 “시가”의 범위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