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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취득 주식에 할증평가를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주식이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면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상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 시 최대주주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식이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면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거주자로부터 해당 거주자가 최대주주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한다.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거주자로부터 당해 거주자가 최대주주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시가를 산정시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거주자로부터 당해 거주자가 최대주주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함에 있어 동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에 해당되는 때에는 같은 규정에 의한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무상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할 때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거주자로부터 당해 거주자가 최대주주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함에 있어 동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에 해당되는 때에는 같은 규정에 의한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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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513 (<time datetime="2009-05-04">2009.05.04</time> 회신), "무상취득 주식에 할증평가를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1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112)
- 원 제목
- 무상취득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시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