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평가액보다 비싸게 산 주식은 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팀-2396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평가액보다 비싸게 산 주식은 기부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당한 사유로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해 취득했다면 단순히 고가라는 이유만으로 비지정기부금이 되지 않는다.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액보다 높게 취득한 경우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로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해 취득했다면 단순히 고가라는 이유만으로 비지정기부금이 되지 않는다. 실제 취득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22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5조(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2.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5조(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더하거나 뺀 범위의 가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개인으로부터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했다. 경영권 지배를 수반하는 등의 사유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보다 높은 가격을 지급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없는 자로부터 다른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경영권의 지배를 수반하는 등 정당한 사유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유가증권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보다 높게 취득한 경우,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특수 관계없는 개인으로부터 다른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경영권의 지배를 수반하는 등 정당한 사유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취득한 경우, 단순히 동 규정에 의한 평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취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취득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 없는 개인에게서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보다 높게 취득한 경우 비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회답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개인으로부터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경영권의 지배를 수반하는 등 정당한 사유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보다 높게 취득한 경우, 단순히 평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취득했다는 이유만으로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취득한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2396 (<time datetime="2004-11-22">2004.11.22</time> 회신), "평가액보다 비싸게 산 주식은 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9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929)
원 제목
유가증권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보다 높게 취득시 기부금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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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