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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겸임 거래와 청산소득은 어떻게 판단하나?
특수관계 여부는 사실상 영향력 행사 여부를 판단하고 잔여재산가액은 기존 회신을 참고한다.
대표자 겸임 법인 간 거래의 특수관계 여부와 청산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특수관계 여부는 사실상 영향력 행사 여부를 판단하고 잔여재산가액은 기존 회신을 참고한다. 해산등기일의 이월결손금은 잉여금 범위에서 자기자본 총액과 상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상장법인의 대표자가 상장법인의 공동대표자를 겸임하고 청산예정법인과 상장법인이 거래했다. 해산결의일 이후 거래와 해산등기일 현재 이월결손금도 질의 대상이다.
질의요지
비상장법인의 대표자가 상장법인의 공동대표자로 겸임하는 경우 특수관계자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에서 특수관계자와의 범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귀 질의의 비상장법인의 대표자가 상장법인의 공동대표자로 겸임하는 경우에 동 법인에서 사임하기이전에 청산예정법인과 상장법인과의 거래가 특수관계자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재경부 법인460 12-13 (’02.01.18.)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산결의일 이후의 거래가 있는 경우에 비상장법인의 대표자가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위 규정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2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잔여재산가액의 범위에 대하여는 우리센터의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인 서이46012-10383 (’03.02.25.)호, 법인46012-2876 (93.09.23.)호, 법인46012-2465 (’00.12.27.)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3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해산등기일 현재 내국법인에 같은 법 제18조의 제1항에 해당하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월결손금은 그 날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상계하되, 상계 하는 이월결손금은 자기자본의 총액 중 잉여금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대표자 겸임 법인 간 거래의 특수관계자거래 해당 여부.
2.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잔여재산가액의 범위.
3. 해산등기일 현재 이월결손금의 상계방법.
회답
1. 사임 전 거래는 재경부 기존 회신을 참고하고, 해산결의일 이후 거래에서 대표자가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2. 잔여재산가액의 범위는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한다.
3. 해산등기일 현재 이월결손금은 그날 현재 자기자본 총액에서 상계하되, 상계액은 자기자본 총액 중 잉여금을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7조제1항 (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9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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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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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2025서2994 심판결정2026.07.0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8조 · 역사 자료
- 조심 2024서0223 심판결정2025.11.0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4862 심판결정2025.05.14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부2330 심판결정2025.02.05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3382 심판결정2025.01.14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서0868 심판결정2024.09.1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서6405 심판결정2024.05.0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서7399 심판결정2024.04.29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8조 · 역사 자료
- 조심 2023광9054 심판결정2023.12.2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중7191 심판결정2023.07.0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인1851 심판결정2023.06.1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8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3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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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99 (2004.04.27 회신), "대표자 겸임 거래와 청산소득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1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155)
- 원 제목
- 특수관계거래 여부 및 청산소득금액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