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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과 다른 법인 주식의 교환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당사자 유형과 특수관계 및 상장 여부 등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갑법인의 자기주식과 을법인 주주의 을법인주식을 교환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당사자 유형과 특수관계 및 상장 여부 등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 정상가액 범위를 벗어나 거래해 증여한 금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갑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을 을법인 주주가 가진 을법인주식과 교환하려는 거래다. 을법인 주주의 개인ㆍ법인 여부, 두 법인의 특수관계 여부와 비상장 여부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거래당사자인 을법인의 주주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여부, 갑법인과 을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법인과 을법인이 비상장법인인지 여부 등 사실관계와 쟁점사항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움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거래당사자인 을법인의 주주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여부, 갑법인과 을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법인과 을법인이 비상장법인인지 여부 등 사실관계와 쟁점사항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의 범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2. 상기 1 외의 세무 관련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세목 및 관련 규정과 쟁점사항을 기재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갑법인의 자기주식을 을법인 주주가 보유한 을법인주식과 교환할 때의 세무처리.
회답
1. 을법인 주주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갑법인과 을법인이 특수관계자인지, 두 법인이 비상장법인인지 등 사실관계와 쟁점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습니다.
법인세법상 시가의 범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하거나 높게 매입하여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에 따라 기부금으로 봅니다.
2. 그 밖의 세무 문의는 관련 세목ㆍ규정과 쟁점을 기재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기부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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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925 (2003.11.07 회신), "자기주식과 다른 법인 주식의 교환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5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554)
- 원 제목
- 갑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을 을법인 주주가 보유한 을법인주식과 교환시 처리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