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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 보유 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평가기준일 현재 한국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평가한다.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다른 상장법인 주식의 시가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한국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평가한다.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양도하려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한다. 해당 비상장법인은 다른 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평가대상 비상장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한국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양도하고자 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함에 있어 당해 평가대상 비상장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한국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평가대상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다른 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
회답
내국법인이 양도하고자 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함에 있어 당해 평가대상 비상장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한국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4중336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93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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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939 (<time datetime="2009-08-27">2009.08.27</time> 회신), "비상장법인 보유 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9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926)
- 원 제목
- 평가대상 법인이 보유한 다른 상장법인 주식 평가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