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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때 지급한 대가는 언제 영업권이 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가치를 별도로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만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으로 본다.
합병 과정에서 피합병법인의 초과수익 가치를 영업권으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가치를 별도로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만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으로 본다. 그 영업권은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을 합병하면서 관련 규정에 따라 합병비율을 산정하였다.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였다.
질의요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승계자산 이외에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초과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가치를 별도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 한하여 영업권 인식
본문(원문)
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을 합병함에 있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등의 규정에 따라 합병비율을 산정하여 합병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면서 승계자산 이외에 당해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초과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가치를 별도로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으로 보는 것이며, 이러한 영업권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을 합병하면서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영업권의 인정 범위.
회답
승계자산 이외에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초과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가치를 별도로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 한하여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으로 본다. 이러한 영업권은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3중371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39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 조심2015전028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39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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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97 (<time datetime="2010-04-21">2010.04.21</time> 회신), "합병 때 지급한 대가는 언제 영업권이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2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212)
- 원 제목
- 합병에 따른 영업권 인식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