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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법인이 지배하는 자회사 합병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동일한 1인 법인이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완전자회사인 비상장법인 간 불공정 합병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동일한 1인 법인이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특수관계가 있는 비상장법인 간에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가 있는 비상장법인들이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했다.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주주는 동일한 법인인 1인 주주이다.
질의요지
완전자회사인 비상장법인간 흡수합병 시「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254
본문(원문)
특수관계가 있는 비상장법인간에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로서 합병법인의 주주와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동일한 법인으로 1인 주주인 경우에는「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완전자회사인 비상장법인 간 불공정한 비율의 흡수합병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특수관계가 있는 비상장법인간에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로서 합병법인의 주주와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동일한 법인으로 1인 주주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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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인-0161 (2023.08.03 회신), "동일 법인이 지배하는 자회사 합병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23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2363)
- 원 제목
- 완전자회사인 비상장법인간 흡수합병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