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유증받은 비상장주식의 보유 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팀-17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유증받은 비상장주식의 보유 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평가한다.

유증받은 비상장법인 주식을 익금산입할 때 그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평가한다. 최종시세가액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할증평가는 적용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유증받은 비상장법인 주식가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하는 상황이다. 해당 비상장법인은 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액을 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하는 경우 상장주식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증권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할증평가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인이 유증받은 비상장법인 주식가액을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하는 경우 당해 비상장법인이 보유하는 상장주식의 평가는 평가대상 상장주식의 평가기준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최종시세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의한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기존의 예규 및 관련규정을 보내드린 업무에 참고

붙임 :

※ 서면2팀-2732, 2004.12.24

※ 서이46012-11954, 2002.10.28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유증받은 비상장법인 주식을 익금산입할 때 해당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방법과 할증평가 적용 여부.

회답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평가한다. 최종시세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 증여세법 제6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174 (<time datetime="2005-01-25">2005.01.25</time> 회신), "유증받은 비상장주식의 보유 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8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890)
원 제목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액의 평가 방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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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