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명의개서 위탁 법인은 주식변동명세서를 어떻게 쓰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팀-58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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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명의개서 위탁 법인은 주식변동명세서를 어떻게 쓰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3.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주명부의 명의개서 사항과 증권예탁원이 통보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현황을 반영한다.

명의개서를 위탁한 비상장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작성방법을 물었다. 주주명부의 명의개서 사항과 증권예탁원이 통보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현황을 반영한다. 이에 따른 차이는 명세서 갑의 변동상황 중 기타란에 기재하여 제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상장법인이 주식의 명의개서업무를 증권예탁원에 위탁하고 있다. 주주명부와 증권예탁원이 통보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현황을 토대로 명세서를 작성한다.

질의요지

비상장법인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는 경우 명세서는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사항과 증권예탁원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주주현황을 반영하여 작성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주식의 명의개서업무를 증권예탁원에 위탁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는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사항과 증권예탁원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주주현황을 반영하여 작성하되, 이에 따라 발생하는 차이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갑)의 “변동상황(증가 또는 감소)의 기타란(45 또는 50)”에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명의개서업무를 증권예탁원에 위탁한 비상장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작성방법.

회답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사항과 증권예탁원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현황을 반영하여 작성한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차이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갑)의 ‘변동상황(증가 또는 감소)의 기타란(45 또는 50)’에 기재하여 제출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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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588 (<time datetime="2004-03-25">2004.03.25</time> 회신), "명의개서 위탁 법인은 주식변동명세서를 어떻게 쓰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3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333)
원 제목
비상장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작성 방법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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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