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불공정합병 주식가액의 평가기준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16회신일 2006.02.0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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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불공정합병 주식가액의 평가기준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2.07

시가와의 차액은 익금에 산입하고 주식가액 평가기준일은 대차대조표 공시일로 한다.

특수관계 법인 간 불공정합병의 익금산입과 합병 직전 주식가액 평가기준일을 물었다. 시가와의 차액은 익금에 산입하고 주식가액 평가기준일은 대차대조표 공시일로 한다. 주식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한 불공정합병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상장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법인과 합병하면서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합병시 합병 직전 주식가액의 평가기준일 산정은 대차대조표 공시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비상장법인이 특수 관계자인 법인 간의 합병에 있어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 규정의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여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합병시 합병 직전 주식가액의 평가기준일 산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8조 제5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대차대조표 공시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법인과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익금산입과 합병 직전 주식가액의 평가기준일.

회답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 규정의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여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합병시 합병 직전 주식가액의 평가기준일 산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8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차대조표 공시일로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16 (2006.02.07 회신), "불공정합병 주식가액의 평가기준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49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4988)
원 제목
불공정비율 합병으로 인한 익금산입시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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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