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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당사법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은 할증평가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가가 불분명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평가하면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합병비율 산정 시 최대주주로 보유한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가 불분명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평가하면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자인 비상장 내국법인들이 합병하면서 합병비율 산정을 위한 순자산가액을 계산했다. 합병당사법인은 다른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최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었고 그 시가가 불분명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인 비상장 내국법인간 합병으로 합병비율 산정을 위해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합병당사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다른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상증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에는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
본문(원문)
특수관계자인 비상장 내국법인간의 합병으로 합병비율 산정을 위해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합병당사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다른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여 이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에 따른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 비상장 내국법인 간 합병에서 합병당사법인이 최대주주로 보유한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
회답
합병비율 산정을 위해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합병당사법인이 최대주주로 보유한 다른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의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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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767 (<time datetime="2010-08-16">2010.08.16</time> 회신), "합병당사법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은 할증평가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3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342)
- 원 제목
- 합병당사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 중인 비상장주식의 평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