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단주 대금을 지급해도 적격분할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84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단주 대금을 지급해도 적격분할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7.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단주 처리 대금과 주식 외에 다른 분할대가가 없다면 법정 요건을 갖춘 분할로 본다.

분할 과정에서 단주를 처리하고 대금을 지급한 경우 분할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단주 처리 대금과 주식 외에 다른 분할대가가 없다면 법정 요건을 갖춘 분할로 본다. 단주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거나 분할신설법인이 자기주식으로 보유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分割合倂의 경우에는 第44條第1項第2號의 比率이상)이 주식이고 그 주식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될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분할신설법인이 비상장 분할법인의 주주에게 보유 주식 비율에 따라 주식을 배정하면서 단주가 발생했다. 단주를 이사회 결의로 수의계약 매각하거나 자기주식으로 보유하고 그 대금을 해당 주주에게 지급했다.

질의요지

분할시 단주가 발생한 경우의 분할평가차익 상당액 손금산입 여부

본문(원문)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비상장법인)의 주주에게 보유 주식 비율에 따라 주식을 배정함으로써 발생하는 단주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거나 분할 신설법인이 자기주식으로 보유하고 단주의 대금을 당해 주주에게 지급하는 때에도 단주의 처리 대금과 주식이외에 다른 분할대가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배정 과정에서 발생한 단주를 처분하고 주주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분할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회답

단주를 이사회 결의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거나 분할신설법인이 자기주식으로 보유하고 단주의 대금을 해당 주주에게 지급하더라도, 단주 처리 대금과 주식 이외에 다른 분할대가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84 (<time datetime="2004-07-01">2004.07.01</time> 회신), "단주 대금을 지급해도 적격분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0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053)
원 제목
분할시 손금산입특례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