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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개서 위탁 법인은 주식변동명세서를 어떻게 쓰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명의개서 위탁 법인은 주식변동명세서를 어떻게 쓰나?2. 최신 회답2004.03.2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주주명부의 명의개서 사항과 증권예탁원이 통보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현황을 반영한다.
명의개서를 위탁한 비상장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작성방법을 물었다. 주주명부의 명의개서 사항과 증권예탁원이 통보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현황을 반영한다. 이에 따른 차이는 명세서 갑의 변동상황 중 기타란에 기재하여 제출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76조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서면2팀-588
명의개서를 위탁한 비상장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작성방법을 물었다. 주주명부의 명의개서 사항과 증권예탁원이 통보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현황을 반영한다. 이에 따른 차이는 명세서 갑의 변동상황 중 기타란에 기재하여 제출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36
명의개서를 은행에 위탁한 상장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작성방법과 누락 가산세를 묻는 사안이다. 주주명부와 증권예탁부의 연말 주주현황을 반영하고 차이는 변동상황란의 기타란에 적어 제출한다. 전산 오류 등 법인의 귀책사유로 작성·제출대상을 누락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법인세법 제76조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