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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2. 최신 회답2009.09.2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한국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는 적용하지 않는다.
평가대상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와 할증평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한국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는 적용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양도하려는 비상장법인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해 평가하는 경우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법인세과-1045
평가대상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와 할증평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한국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는 적용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양도하려는 비상장법인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해 평가하는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101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보유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한국증권거래소 상장주식은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해당 평균액은 거래실적의 유무와 관계없이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