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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041건 · 14/2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651 공부상 전인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에 있고 공부상 지목이 전인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률상 어느 하나의 유형에 해당하는 토지이다. 토지 판정은 사실상 현황에 따르되 현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 내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52 주택부속토지의 초과면적은 비사업용인가?
「지방세법」제18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한 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은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간 기준을 적용함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자가 다른 주택과 부수토지에서 비사업용 토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주택 정착면적에 시행령상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토지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 동안 해당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653 임차인이 조경작물을 심은 농지는 비사업용인가?
임대한 농지를 임차인이 토지를 임차하여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로 사용하는 경우 토지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 7 이상인 경우 사업에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이는 실제 사용 내역 등에 따라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한 농지를 임차인이 조경작물식재업용으로 쓰면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 부분은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 기준과 토지 현황 판정 원칙을 제시했다. 토지 판정은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54 상속받아 오래 보유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2006.12.31. 이전에 개인이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거나 20년 이상 소유한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인지와 상속자산의 취득 시기를 물었다. 정해진 상속·보유·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으며 상속개시일이 취득 시기다. 상속등기 여부는 취득 시기에 영향을 주지 않고, 양도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655 임차인이 쓰는 야적장은 비사업용 토지인가?
토지의 임차인이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7호(하치장용 등의 토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물품 보관·관리용 야적장으로 쓰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해당 토지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실제 해당 규정에 드는지는 사실판단하며 현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56 취득 후 사용 제한된 토지는 사업용으로 보나?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의 경우 당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토지 취득 후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실제 법령 적용 대상인지는 관련 사실과 관계법령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57 농지 거주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 영향이 있나?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요건과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는 감면되며 재촌하지 않은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보유기간으로 본다.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어야 하고 법령이 정한 기간 동안 비사업용 요건에 해당하는지도 본다.

근거 법령·조문
658 공장 신축 후 판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임야에 공장을 지은 뒤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정해진 기간 동안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지목이 변경되면 지목별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각 지목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59 재활용사업자에게 임대한 나대지는 사업용인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활용사업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ㆍ보관에 사용하는 토지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사업자에게 임대한 나대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재활용가능자원 수집·보관 토지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할 수 있다. 최대 사용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인지 등은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60 고시로 사용이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토지 기간인가?
토지의 취득 후「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되어 당해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제한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관련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고시되어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그 제한기간을 반영하여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661 농지를 대지로 바꾸면 20년 보유 특례가 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2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라 함은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농지ㆍ임야 및 목장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를 양도할 때 대지로 이용한 경우에도 비사업용 토지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농지·임야 또는 목장용지였던 경우에만 해당한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했다는 요건과 토지 용도의 계속성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662 지목 변경 토지의 비사업용 기간은 합산하나?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를 판단하고, 기간기준 적용시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기간을 합산하는 것이며, 의제취득일전에 취득한 토지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중 지목이 바뀐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지목별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 기간을 합산한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다.

근거 법령·조문
663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면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임야의 비사업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또는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면서 소유하는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기간으로 보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소재지 또는 연접 지역에 거주한 기간을 사업용 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하면서 소유한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 토지가 임야인지 나대지인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64 고가 1세대 1주택의 특례 순서는?
1세대 1주택이면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0조를 적용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및 제99조의 3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이 1세대 1주택이면서 고가주택일 때 특례 적용 방법을 물었다. 소득세법상 고가주택 계산 규정을 적용한 후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일시적 2주택은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65 체육시설업 토지는 비사업용 기간에서 빠지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동법의 규정에 따른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유하는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육시설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적합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보유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해당 토지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체육시설용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66 보유 중 지목이 바뀌면 비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목별로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보유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각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을 판단한 뒤 그 기간을 합산한다. 토지 현황은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67 무허가주택도 비사업용 토지 판정상 주택인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무허가주택은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나, 당해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무허가주택이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무허가주택도 관련 규정에서 정한 주택의 범위에 포함된다. 다만 해당 건축물에는 동법 시행규칙의 특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68 모델하우스 임대부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비사업용 토지(모델하우스) 판정시 지방세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는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델하우스 부지로 임대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토지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과 각 과세대상 구분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669 취득 후 도로예정지로 제한된 농지는 사업용인가?
토지의 취득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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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에는 사업용 토지로 본다. 그 기간을 반영하여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상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670 건설 중인 대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요?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대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대지는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설이 진행 중인 대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건설 진행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사업용 건설 착공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을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71 도로점용 불허로 건축하지 못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수용되고 남은 부분의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 허가를 신청하였으나「건축법」제33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자금 부족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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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점용 불허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고 준공 전에 판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예외 적용을 물었다.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와 자금 부족으로 공사를 중단한 경우 모두 해당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 일부가 수용된 뒤 남은 토지를 취득했고, 공사를 재개했으나 준공 전에 매매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672 체육시설업자에게 임대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토지를 임차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을 영위하는 자가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육시설업자에게 임대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적합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해당 시행령상 토지에 해당한다. 토지 임차인이 관련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을 영위하며 직접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73 임대한 체육시설용 토지는 비사업용인가요?
토지를 임차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을 영위하는 자가 동법의 규정에 따른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1 제1항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한 토지를 체육시설업에 직접 사용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정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시행령이 정한 토지에 해당한다. 토지 임차인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을 영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74 10년 거주·소유한 임야도 비사업용 토지인가?
임야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면서 10년 동안 소유한 경우 당해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며 10년간 소유한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이 경우 해당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면서 10년 동안 소유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75 부설주차장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주택의 부설주차장을 제외)으로서 같은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2호 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용으로 양도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와 감면 여부를 물었다.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부설주차장은 사업에 사용되는 주차장용 토지로 볼 수 있다.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상 현황과 부설주차장 요건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76 재산세 별도합산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용으로 보나?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 부수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와 사용기간 산정 방법을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본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다.

근거 법령·조문
677 어떤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임야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제1항 제1호 내지 제1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임야의 범위를 묻는다. 시행령에 열거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구체적 범위는 제168조의 9 제1항 제1호 내지 제14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78 임야 인접 지역 거주자는 사업용으로 인정되나요?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입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를 양도할 때 소재지 인근에 거주한 소유자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 사업용 토지로 본다. 연접한 시·군·구는 행정구역상 같은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붙어 있는 지역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679 관상수 농지가 수용되면 비사업용 토지인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상수를 재배하던 농지가 협의매수 또는 수용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주말·체험 영농농지는 2003.1.1. 이후 증명으로 취득하고 세대별 면적이 1천㎡ 미만인 농지다.

근거 법령·조문
680 상속 토지의 기간에 피상속인 보유기간을 합산하나?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로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같은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계산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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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을 합산하는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세 건의 기존 서면답변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서면4팀-272, 서면4팀-3189 및 서면4팀-1232이다.

근거 법령·조문
681 무허가 공장용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재산세가 종합합산과세되는 무허가건물이 있는 공장용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건물이 있는 공장용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일정 요건에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해당 공장용지가 제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682 정비업 사업장으로 임대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나목 규정에 따라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업 사업장으로 임대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인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683 사업 진행 중 취득한 토지도 유예기간을 적용하나?
도시개발사업 또는 택지개발사업이 진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8호가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 진행 중 취득한 토지에 사업용 기간 특례를 적용하는지 묻는다. 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토지 취득 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 사업이 시행된 경우에만 정해진 기간을 사업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84 주택 멸실 후 토지는 언제 비사업용이 되나?
주택정착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은 10배)를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며,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2년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이 멸실된 경우 그 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주택정착면적에 정해진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아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685 비사업용 상속토지에 피상속인 보유기간을 합산하나?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적용시 상속받은 토지의 경우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은 합산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에서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을 합산하지 않는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686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으로 보나?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이를 전제로 토지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과 요건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87 양도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어떻게 판정하나?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토지 소유기간 동안 일정기간 이상을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판정하는 기준을 물었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소유기간 중 사용 상태를 살피며 일부 과세대상 토지는 제외될 수 있다. 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현황에 따르고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88 지목이 바뀐 토지의 비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합산하나?
토지의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목별로 비사업용 토지 해당기간을 합산하여 비사업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기간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각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한다. 농지는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전·답·과수원이며, 상속 관련 예외는 양도할 때까지 농지인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89 대공방어 협조구역 농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군사시설보호법」제12조 규정에 의한 ‘대공방어 협조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안의 농지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공방어 협조구역 안의 농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인지를 물었다. 해당 농지는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대공방어 협조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농지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690 벽돌 유통업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벽돌 도매업 및 소매업용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벽돌 도매업이나 소매업에 사용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토지가액 대비 1년간 수입금액의 비율이 10% 이상이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실제 해당 여부는 소유기간과 사용 현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91 법령상 사용 제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토지를 취득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토지로 보아 판단한다.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면 2007.01.01. 이후 양도분에 일반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92 자경농지 감면과 비사업용 토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양도일 현재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요건, 비사업용 토지 및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에는 감면규정이 적용된다. 재촌하지 않은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보유기간으로 보고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93 건축허가 제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보나?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등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에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지 물었다. 법령이나 행정지도로 건축할 수 없었던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기간에서 제외한다. 사업 관련 인가·허가 등을 신청한 경우인지 관계 법령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94 폐기물처리업에 쓰는 임대토지는 비사업용인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관리사업자에게 임대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해당 사업에 실제 사용한 기간은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695 개발행위 제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되어 당해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토지로 본다. 그 기간을 반영해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696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면 사업용 기간으로 보나?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기간은 사업에 사용하는 기간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소재지 또는 연접 지역에 거주하는 소유자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한 소유기간은 사업에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비사업용 여부는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법정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97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 등은 제외되나?
2006. 12. 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 12. 31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규정은 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농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임야·목장용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를 묻는다. 2006년 말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하고 2009년 말까지 양도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해당 지목이어야 하며, 판정은 원칙적으로 사실상의 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98 진행 중인 택지개발사업 토지에 예외가 적용되나?
도시개발사업 또는 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 판정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진행 중인 택지개발사업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예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토지에 관한 예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99 별도합산·분리과세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인가?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나목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과 부수토지 양도 시 부수토지가 비사업용토지인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토지 소유기간 중 법령이 정한 기간과 토지의 해당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00 2006년 말 전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일 31일 이전인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지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이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관련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