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사업 진행 중 취득한 토지도 유예기간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099회신일 2007.07.1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사업 진행 중 취득한 토지도 유예기간을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7.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7.18

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도시개발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 진행 중 취득한 토지에 사업용 기간 특례를 적용하는지 묻는다. 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토지 취득 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 사업이 시행된 경우에만 정해진 기간을 사업용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가 도시개발사업 또는 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취득되었다. 쟁점 특례는 토지 취득 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질의요지

도시개발사업 또는 택지개발사업이 진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8호가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시행령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 위 1.의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도시개발사업 또는 택지개발사업이 진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법령의 적용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개발사업 또는 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 사업용 사용기간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의 비사업용 토지는 토지 소유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한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2.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봅니다. 다만, 도시개발사업 또는 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099 (2007.07.18 회신), "사업 진행 중 취득한 토지도 유예기간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5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542)
원 제목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