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폐기물처리업에 쓰는 임대토지는 비사업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9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폐기물처리업에 쓰는 임대토지는 비사업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7.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폐기물관리사업자에게 임대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해당 사업에 실제 사용한 기간은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폐기물관리법(2026.08.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의3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4.11 → 현재 시행본 2026.08.20

    폐기물관리법 제168의11조 제1항 제9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받아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임대하고, 그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다목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는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9호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당해사업에 사용한 기간에 대하여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폐기물관리사업자에게 임대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받아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9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해당 사업에 사용한 기간은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95 (<time datetime="2007-07-09">2007.07.09</time> 회신), "폐기물처리업에 쓰는 임대토지는 비사업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0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051)
원 제목
폐기물관리사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여부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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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