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개발행위 제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개발행위 제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 최신 회답2008.12.1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법령상 사용 제한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을 수 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의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령상 사용 제한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을 수 있다. 해당 여부는 토지 취득 후의 사용 제한과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법인세과-4005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의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령상 사용 제한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을 수 있다. 해당 여부는 토지 취득 후의 사용 제한과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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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007

취득 후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토지로 본다. 그 기간을 반영해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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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