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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 제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개발행위 제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 최신 회답2008.12.1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법령상 사용 제한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을 수 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의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령상 사용 제한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을 수 있다. 해당 여부는 토지 취득 후의 사용 제한과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04의3조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세법 제168의6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법인세과-4005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의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령상 사용 제한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을 수 있다. 해당 여부는 토지 취득 후의 사용 제한과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007
취득 후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토지로 본다. 그 기간을 반영해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