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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 보유한 농지 등은 제외되나?
2006년 말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하고 2009년 말까지 양도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임야·목장용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를 묻는다. 2006년 말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하고 2009년 말까지 양도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해당 지목이어야 하며, 판정은 원칙적으로 사실상의 현황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2006. 12. 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 12. 31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규정은 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인 경우 적용됨
본문(원문)
1.「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2006. 12. 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 12. 31까지 양도하는 토지의 경우에는「같은 법」제104조의 3에 규정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06. 12. 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라 함은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2.「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같은 법」제104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같은 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며,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2006. 12. 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 12. 31까지 양도하는 토지의 경우에는「같은 법」제104조의 3에 규정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06. 12. 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라 함은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같은 법」제104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같은 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며,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제3항제2호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7조 (토지지목의 판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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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74 (2007.07.05 회신),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 등은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3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300)
- 원 제목
- 비사업용 토지 제외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