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주택 부속토지의 초과면적은 비사업용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주택 부속토지의 초과면적은 비사업용인가?2. 최신 회답2009.01.14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5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주택 정착면적에 법정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한 기간은 비사업용 기간으로 본다.
주택 또는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범위를 묻는다. 주택 정착면적에 법정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한 기간은 비사업용 기간으로 본다. 도시지역은 5배, 그 밖의 지역은 10배이며 별도합산과세되는 일반 건축물 부속토지는 사업용 기간으로 본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52
주택 또는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범위를 묻는다. 주택 정착면적에 법정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한 기간은 비사업용 기간으로 본다. 도시지역은 5배, 그 밖의 지역은 10배이며 별도합산과세되는 일반 건축물 부속토지는 사업용 기간으로 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748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택 정착면적에 시행령상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비사업용 토지이다. 비사업용 여부는 토지 소유기간 중 법령이 정한 기간과 주택부속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11
소유자가 다른 주택과 부수토지에서 비사업용 토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주택 정착면적에 시행령상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토지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 동안 해당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지방세법 제182조 4회 인용
- 소득세법 제104의3조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3회 인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2조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2회 인용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1회 인용
- 소득세법 제168의6조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