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농지 거주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 영향이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324회신일 2007.08.1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농지 거주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 영향이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8.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19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8.16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는 감면되며 재촌하지 않은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보유기간으로 본다.

자경농지 감면요건과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는 감면되며 재촌하지 않은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보유기간으로 본다.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어야 하고 법령이 정한 기간 동안 비사업용 요건에 해당하는지도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함)이 되는 토지(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의7호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농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은 기간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방법은 무엇인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의7호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농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324 (2007.08.16 회신), "농지 거주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 영향이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5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508)
원 제목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및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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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