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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부설주차장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 최신 회답2008.02.2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6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8.02.22

관련 시행령 요건에 해당하면 해당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관련 시행령 요건에 해당하면 해당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8.02.22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47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관련 시행령 요건에 해당하면 해당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2007.07.30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19

공익사업용으로 양도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와 감면 여부를 물었다.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부설주차장은 사업에 사용되는 주차장용 토지로 볼 수 있다.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상 현황과 부설주차장 요건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