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부설주차장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부설주차장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 최신 회답2008.02.2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6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8.02.22
관련 시행령 요건에 해당하면 해당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관련 시행령 요건에 해당하면 해당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8.02.22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47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관련 시행령 요건에 해당하면 해당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7.07.30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19
공익사업용으로 양도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와 감면 여부를 물었다.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부설주차장은 사업에 사용되는 주차장용 토지로 볼 수 있다.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상 현황과 부설주차장 요건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104의3조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3회 인용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2회 인용
- 소득세법 제168의6조 2회 인용
- 소득세법 제168의11조 1회 인용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1회 인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4의3조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