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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중 지목이 바뀌면 비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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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을 판단한 뒤 그 기간을 합산한다.
토지 보유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각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을 판단한 뒤 그 기간을 합산한다. 토지 현황은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다.
질의요지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목별로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같은법 시행령」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로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에 해당(이하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이라 함)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같은 조」제1항 및「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6 규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3. 위 “1” 및 “2”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같은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
회답
1. “비사업용 토지”는 토지 소유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제168조의 6이 정하는 기간 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계산할 때 각 해당 기간을 합산한다.
3.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사실상 현황에 따르고,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않으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4의3조제1항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법 시행령 제168의6조 (자동 해소 실패)
- 같은법 시행령 제104의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6조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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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09 (2007.08.09 회신), "보유 중 지목이 바뀌면 비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9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900)
- 원 제목
- 비사업용 토지의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