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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사용 제한된 토지는 사업용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8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취득 후 사용 제한된 토지는 사업용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8.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토지 취득 후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도시개발사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토지 취득 후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실제 법령 적용 대상인지는 관련 사실과 관계법령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의3조 제1항: 회신 당시 1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1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7.08.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토지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됐다.

질의요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의 경우 당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의 경우 당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귀사례가 당해 법령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과 관계법령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

정제 정리

질의

도시개발사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 따라 토지 취득 후 법령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그 기간 동안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해당 사례가 그 법령의 적용 대상인지는 관련 사실과 관계법령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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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89 (<time datetime="2007-08-21">2007.08.21</time> 회신), "취득 후 사용 제한된 토지는 사업용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8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887)
원 제목
도시개발사업지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