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부설주차장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19회신일 2007.07.3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부설주차장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7.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7.30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부설주차장은 사업에 사용되는 주차장용 토지로 볼 수 있다.

공익사업용으로 양도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와 감면 여부를 물었다.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부설주차장은 사업에 사용되는 주차장용 토지로 볼 수 있다.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상 현황과 부설주차장 요건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4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3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의3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의8. 제94조제1항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 중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현황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주택(이에 딸린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60]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의3조 제1항: 회신 당시 1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1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4.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6조: 회신 당시 1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5.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7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6.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8의11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7.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04의3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8.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8의6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주택의 부설주차장을 제외)으로서 같은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주차장용 토지”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04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같은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3. 위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주택의 부설주차장을 제외)으로서 같은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주차장용 토지”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4. 위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정제 정리

질의

공익사업용으로 양도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와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1.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사실상의 현황에 따르고, 현황이 분명하지 않으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릅니다.

2.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정해진 기간 동안 해당 법령의 토지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3.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으로서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주차장용 토지”로 보지만,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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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19 (2007.07.30 회신), "부설주차장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2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276)
원 제목
공익사업용의 토지로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및 양도소득세의 감면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