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고가 1세대 1주택의 특례 순서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297회신일 2007.08.0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고가 1세대 1주택의 특례 순서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8.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8.09

소득세법상 고가주택 계산 규정을 적용한 후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신축주택이 1세대 1주택이면서 고가주택일 때 특례 적용 방법을 물었다. 소득세법상 고가주택 계산 규정을 적용한 후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일시적 2주택은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하는 신축주택이 1세대 1주택이면서 고가주택에 해당한다.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거나 새로운 주택을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도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이면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0조를 적용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및 제99조의 3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서면5팀-692(2006.11.6)호, 서면4팀-4148(2006.12.22)호 및 서면5팀-545(2007.2.12)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5팀-692, 2006.11.06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및 제99조의 3에 따른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6조에 따른 1세대 1주택이면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0조를 적용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및 제99조의 3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서면4팀-4148, 2006.12.22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내용과 같이 새로운 주택을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위 1.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서면5팀-545, 2007.02.12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축주택이 1세대 1주택이면서 고가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 방법.

회답

1. 해당 신축주택이 1세대 1주택이면서 고가주택이면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0조를 적용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및 제99조의 3을 적용합니다.

2. 국내 1주택 보유 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합니다. 새로운 주택을 증여로 취득한 경우에도 같습니다.

3.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정해진 기간 동안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 부속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보유기간으로 보지만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297 (2007.08.09 회신), "고가 1세대 1주택의 특례 순서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5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518)
원 제목
신축주택이 1세대 1주택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 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