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임야 인접 지역 거주자는 사업용으로 인정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79회신일 2007.07.2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임야 인접 지역 거주자는 사업용으로 인정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7.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7.25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 사업용 토지로 본다.

임야를 양도할 때 소재지 인근에 거주한 소유자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 사업용 토지로 본다. 연접한 시·군·구는 행정구역상 같은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붙어 있는 지역을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야 소유자가 임야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입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규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제2항에서 규정하는 “연접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라 함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시ㆍ군ㆍ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임야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는 자가 임야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의 “비사업용 토지”는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규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2.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제2항에 따라 임야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봅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제2항의 “연접한 시ㆍ군ㆍ구”는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시ㆍ군ㆍ구를 말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79 (2007.07.25 회신), "임야 인접 지역 거주자는 사업용으로 인정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1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130)
원 제목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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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