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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사용 제한된 토지는 사업용으로 보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취득 후 사용 제한된 토지는 사업용으로 보나?2. 최신 회답2007.10.23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7.10.23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토지 취득 후 법령으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방법을 묻는다.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토지 취득 후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여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2007.10.23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27

토지 취득 후 법령으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방법을 묻는다.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토지 취득 후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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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21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89

도시개발사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토지 취득 후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실제 법령 적용 대상인지는 관련 사실과 관계법령을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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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07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06

취득 후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로 본다. 이 기간을 고려해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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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