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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사용 제한된 토지는 사업용으로 보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취득 후 사용 제한된 토지는 사업용으로 보나?2. 최신 회답2007.10.23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7.10.23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토지 취득 후 법령으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방법을 묻는다.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토지 취득 후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04의3조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2007.10.23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27
토지 취득 후 법령으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방법을 묻는다.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토지 취득 후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여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7.08.21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89
도시개발사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토지 취득 후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실제 법령 적용 대상인지는 관련 사실과 관계법령을 종합해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7.03.07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06
취득 후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로 본다. 이 기간을 고려해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