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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멸실 후 토지는 언제 비사업용이 되나?
주택정착면적에 정해진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주택이 멸실된 경우 그 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주택정착면적에 정해진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아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의3조 제1항: 회신 당시 1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1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7.06.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지방세법 제182조 제2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겸용되는 과세대상의 구분방법, 주택부속토지의 범위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1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주택정착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은 10배)를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며,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2년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함
본문(원문)
1.「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같은 법 시행령」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같은 법」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지방세법」제18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12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상기 ‘1’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자의 당해 주택의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2년 기간 동안은「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이 멸실된 경우 그 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방법.
회답
1.「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같은 법 시행령」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같은 법」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지방세법」제18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12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상기 ‘1’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자의 당해 주택의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2년 기간 동안은「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4의3조제1항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 법 시행령 제168의6조 (자동 해소 실패)
- 지방세법 제182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1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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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75 (2007.07.13 회신), "주택 멸실 후 토지는 언제 비사업용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2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292)
- 원 제목
- 주택이 멸실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