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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 사용 제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토지로 보아 판단한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토지로 보아 판단한다.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면 2007.01.01. 이후 양도분에 일반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를 취득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토지를 취득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서면5팀-1530, 2007.05.11 ; 서면5팀-2007.04.12 ; 서면4팀-4135, 2006.12.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2007.01.01. 이후 양도하는 토지가 상기 1.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세율이 적용되고,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토지를 취득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2007.01.01. 이후 양도하는 토지가 상기 1.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세율이 적용되고,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2호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동법 시행령 제168의6조 (자동 해소 실패)
- 동법 시행령 제104의3조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제104의3조제2항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동법 시행령 제168의1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제104의3조제1항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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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027 (2007.07.10 회신), "법령상 사용 제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6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655)
- 원 제목
-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