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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쓰는 야적장은 비사업용 토지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임차인이 쓰는 야적장은 비사업용 토지인가?2. 최신 회답2007.08.2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6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7.08.21
해당 토지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임차인이 물품 보관·관리용 야적장으로 쓰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해당 토지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실제 해당 규정에 드는지는 사실판단하며 현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7.08.21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86
임차인이 물품 보관·관리용 야적장으로 쓰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해당 토지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실제 해당 규정에 드는지는 사실판단하며 현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7.05.02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34
임차인이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인지 물었다. 물품 보관·관리를 위해 별도로 설치·사용하는 야적장은 하치장용 토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 밖의 토지는 사실상 현황으로 판단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을 따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104의3조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3회 인용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2회 인용
- 소득세법 제168의6조 2회 인용
- 소득세법 제168의7조 2회 인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1조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2회 인용
- 소득세법 제168의11조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