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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쓰는 야적장은 비사업용 토지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임차인이 쓰는 야적장은 비사업용 토지인가?2. 최신 회답2007.08.2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6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7.08.21

해당 토지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임차인이 물품 보관·관리용 야적장으로 쓰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해당 토지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실제 해당 규정에 드는지는 사실판단하며 현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7.08.21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86

임차인이 물품 보관·관리용 야적장으로 쓰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해당 토지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실제 해당 규정에 드는지는 사실판단하며 현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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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02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34

임차인이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인지 물었다. 물품 보관·관리를 위해 별도로 설치·사용하는 야적장은 하치장용 토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 밖의 토지는 사실상 현황으로 판단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을 따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