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무허가주택도 비사업용 토지 판정상 주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02회신일 2007.08.0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허가주택도 비사업용 토지 판정상 주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8.0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8.09

무허가주택도 관련 규정에서 정한 주택의 범위에 포함된다.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무허가주택이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무허가주택도 관련 규정에서 정한 주택의 범위에 포함된다. 다만 해당 건축물에는 동법 시행규칙의 특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의3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지방세법」 제1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5.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3의5조 제1항 제9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무허가주택은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나, 당해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무허가주택은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나, 동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1항제9호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무허가주택이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고 관련 시행규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무허가주택은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나, 동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1항제9호는 적용되지 아니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7부2566 심판결정
    2017.12.1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0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02 (2007.08.09 회신), "무허가주택도 비사업용 토지 판정상 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8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898)
원 제목
무허가주택이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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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