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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 토지는 비사업용 기간에서 빠지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적합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보유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체육시설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적합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보유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해당 토지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체육시설용 토지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8.0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1조: 회신 당시 4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9개로 바뀌었다(수정 1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104조의3제1항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104조의3제1항제4호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7.08.0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1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8.0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04의3조 제1항 제4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자가 토지를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동법의 규정에 따른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유하는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1호 다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운동장ㆍ경기장 등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005. 12. 31. 신설)
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동법의 규정에 따른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정제 정리
질의
체육시설업자가 적합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직접 사용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1호 다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정한 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1. 운동장ㆍ경기장 등 체육시설용 토지
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자가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1조제1항제1호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1조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4의3조제1항제4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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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288 (<time datetime="2007-08-09">2007.08.09</time> 회신), "체육시설업 토지는 비사업용 기간에서 빠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5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514)
- 원 제목
-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