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임차인이 쓰는 야적장은 비사업용 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86회신일 2007.08.2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임차인이 쓰는 야적장은 비사업용 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8.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8.21

해당 토지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임차인이 물품 보관·관리용 야적장으로 쓰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해당 토지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실제 해당 규정에 드는지는 사실판단하며 현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의 임차인이 해당 토지를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해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야적장으로 사용한다. 이 토지가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토지의 임차인이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7호(하치장용 등의 토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1.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토지의 임차인이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7호(하치장용 등의 토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소득세법」제104조의 3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7 규정에 따라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며,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당해 토지가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7호(하치장용 등의 토지)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토지의 임차인이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한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회답

1.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토지의 임차인이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7호(하치장용 등의 토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소득세법」제104조의 3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7 규정에 따라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며,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당해 토지가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7호(하치장용 등의 토지)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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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86 (2007.08.21 회신), "임차인이 쓰는 야적장은 비사업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2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258)
원 제목
임차인이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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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