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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 불허로 건축하지 못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와 자금 부족으로 공사를 중단한 경우 모두 해당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도로점용 불허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고 준공 전에 판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예외 적용을 물었다.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와 자금 부족으로 공사를 중단한 경우 모두 해당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 일부가 수용된 뒤 남은 토지를 취득했고, 공사를 재개했으나 준공 전에 매매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건축법(2026.02.27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04 → 현재 시행본 2026.02.27
건축법 제33조: 제33조에서 제4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이상을 도로(自動車만의 通行에 사용되는 道路를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 회신 당시 1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2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의3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83의5조 제1항 제5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8의14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3의5조 제1항 제5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 일부가 도로로 수용된 뒤 남은 토지를 취득해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건축법 규정에 따라 허가받지 못했다. 자금 부족으로 공사를 일시 중단한 뒤 재개했지만 준공 전에 토지를 매매했다.
질의요지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수용되고 남은 부분의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 허가를 신청하였으나「건축법」제33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자금 부족을 사유로 일시 공사를 중단하다가 재개하여 준공 전에 토지를 매매한 경우 동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5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수용되고 남은 부분의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 허가를 신청하였으나「건축법」제33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자금 부족을 사유로 일시 공사를 중단하다가 재개하여 준공 전에 토지를 매매한 경우 동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5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로점용허가 불허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자금 부족으로 공사를 중단했다가 준공 전에 토지를 매매한 경우 비사업용토지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토지 일부가 도로로 수용되고 남은 부분의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3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금 부족을 사유로 공사를 일시 중단했다가 재개하여 준공 전에 토지를 매매한 경우에도 동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5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건축법 제33조 (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83의5조제1항제5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의3조제2항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8의1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3의5조제1항제5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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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224 (<time datetime="2007-08-02">2007.08.02</time> 회신), "도로점용 불허로 건축하지 못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6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628)
- 원 제목
- 도로점용허가 불허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