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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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40건 · 1/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비과세 임대소득의 이자를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
필요경비에 대응하는 총수입금액이 없다면 필요경비 산입하지 않는 것
소득세소득세법2025.07.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주택임대소득에서 발생한 이자비용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응하는 총수입금액이 없다면 해당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비과세소득은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2 국외 별도 장소의 설계업무는 얼마까지 비과세인가?
건설현장과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아닌 별도의 장소에서 설계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며, 해당 근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5.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의 별도 장소에서 설계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보수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별도 장소 근무는 월 100만원 이내이며 건설현장 등에서 실제 근무하면 월 500만원 이내이다. 별도 장소는 구매·통관·운반·보관·유지‧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3 국외 건설현장 설계근로자의 비과세 한도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설계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받는 보수 중 월 5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5.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건설공사 현장에서 설계업무를 하는 근로자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해당 근로자가 받는 보수 중 월 500만원 이내 금액은 비과세소득이다. 건설공사 현장에서 설계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 수석교사 연구활동비는 얼마까지 비과세되는가?
「교육공무원법」및「교육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제정된「수석 교사 연구활동비 지급에 관한 규정」(교육부훈령)에 따라 지급하는 수석교사의 연구활동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2.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부훈령에 따라 지급하는 수석교사 연구활동비의 비과세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연구활동비는 근로소득이며 그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이다.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제정된 지급 규정에 따른 연구활동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매월 지급하는 식권은 비과세 식사에 해당하나?
본사와 지사 직원이 별도로 식사대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회사가 구매한 식권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무상제공받는 식사·기타음식물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며,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러목에서 명시한 식대 비과세 규정은
소득세소득세법2024.07.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에게 제공하는 매월 5만원의 식권이 식대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별도 식사대를 받지 않고 회사 구매 식권으로 무상제공받은 식사·음식물은 비과세소득이다. 식대 비과세 규정은 근로자 개인별 기준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 국외 건설현장 근로자 보수는 얼마까지 비과세인가요?
귀 사에서 해외에 파견한 직원이 국외 건설현장(원자력 발전소 건설)에서 발전소의 시운전 종결처리를 위해 근로를 제공하거나, 해당 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보수 등이 이
소득세소득세법2024.06.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건설현장과 관련 장소에서 근무한 해외 파견 직원의 보수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해당 근로로 받은 보수 중 월 500만원 이내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월 500만원 기준은 ’24.2.29.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하며 이전 기준은 월 300만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7 복직 후 합산 지급한 육아휴직수당도 비과세되나?
「사립학교법」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월 150만원 이하의 육아휴직수당을 해당 금액의 일부를 복직 후 일정기간 근무 후 합산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도 비과세소득에 해당
소득세사립학교법2024.06.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육아휴직수당 일부를 복직 후 합산 지급받아도 비과세소득인지 물었다. 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른 월 150만원 이하 수당이라면 합산 지급되어도 비과세소득이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지급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육아휴직수당을 복직 후 받으면 비과세되나?
「사립학교법」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월 150만원 이하의 육아휴직수당을 해당 금액의 일부를 복직 후 일정기간 근무 후 합산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도 비과세소득에 해당
소득세사립학교법2024.06.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 150만원 이하 육아휴직수당 일부를 복직 후 합산해 받는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 합산 지급분도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의 육아휴직수당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위원 수당은 어떤 경우 비과세소득이 되는가?
소득세법 제12조제1항제5호자목의 비과세소득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위원회의 설립근거 및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어 있거나 위임규정이 있어야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24.05.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법령·조례상 근거 또는 위임규정이 있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위원회의 설립근거와 수당 지급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위원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인가?
소득세법 제12조제1항제5호자목의 비과세소득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위원회의 설립근거 및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어 있거나 위임규정이 있어야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24.05.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한 수당이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 지급 근거가 법령·조례에 있거나 위임규정이 있어야 한다. 질의한 수당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법무부훈령상 위원 수당은 비과세인가?
소득세법 제12조제1항제5호자목의 비과세소득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위원회의 설립근거 및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어 있거나 위임규정이 있어야하는 것입니다.
소득세소득세법2024.05.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무부훈령에 근거한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위원회와 수당의 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거나 위임규정이 있어야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질의한 위원 수당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2 평가자문단 위원 수당은 비과세되는가?
소득세법 제12조제1항제5호자목의 비과세소득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위원회의 설립근거 및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어 있거나 위임규정이 있어야하는 것입니다.
소득세소득세법2024.05.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평가자문단 위원에게 지급한 수당이 비과세소득인지 물었다. 위원회와 수당의 법적 근거가 있는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설립근거와 수당 지급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거나 위임규정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평가자문단 위원 수당은 비과세소득인가?
소득세법 제12조제1항제5호자목의 비과세소득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위원회의 설립근거 및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어 있거나 위임규정이 있어야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24.05.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평가자문단 위원에게 지급한 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위원회 설립근거와 수당 지급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거나 위임규정이 있어야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질의한 수당이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4 대행사가 지급한 지자체 상금도 비과세인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여하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1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공모전 상금을 대행사가 지급할 때 비과세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여하고 관광공사 사장이 대행하면 비과세된다. 직무위임의 일환으로 방송사 명의로 수여하는 상금은 과세되는 기타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15 사립학교 교원의 육아휴직수당은 비과세인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교원이 「사립학교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6에 근거하여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마목에 따른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23.09.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교원의 육아휴직수당이 비과세소득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교원이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사학연금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6에 근거해 지급받는 경우라는 조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16 2001년 이전 기여금 기반 연금은 어떻게 분류하나?
2001.12.31. 이전 납입된 기여금을 기초로 한 공적연금소득은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에 해당함
소득세-2023.08.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말 이전 납입 기여금을 기초로 한 연금소득의 분류를 물었다. 서면-2019-법령해석소득-2019 등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분류 결론이나 판단 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17 재외공관 주거보조비는 비과세인가?
재외공관 행정직원이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고, 외교부 고시 규정에 따라 재외공관 행정직원이 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에 근거해 국외 등에서 근무하고 재외공
소득세소득세법2023.05.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외공관 행정직원의 주거보조비 등 국외근로 보수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외근로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와 정해진 주거보조비·수당·보험료·의료비는 비과세소득이다. 주거보조비는 재외공관별 상한액 범위 내여야 하고 나머지 항목도 외교부 고시 규정에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돌봄교실 관리수당은 비과세인가?
교육청의 저녁 돌봄교실 예산에서 지원하는 관리교사의 수당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지급하는 비용인 경우 비과세소득임
소득세영유아보육법 시행령2023.04.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청 저녁 돌봄교실 예산으로 지급하는 관리교사 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정해진 방법으로 지급하면 비과세소득이다. 교사가 아닌 방과후 강사나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과세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19 해외 건설현장 보수는 월 300만원까지 비과세인가?
해외 건설공사 현장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2023.0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파견 직원이 받는 보수에 월 300만원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외 건설공사 현장 등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보수 중 월 300만원 이내는 비과세소득이다. 직접 근로하거나 장비·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보수 장소에서 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해외건설 근로자에게 월 300만원 비과세가 적용되나?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에 근무하는 근로자(설계 및 감리업무 포함)가 건설공사가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와 그 건설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소득세-2023.02.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건설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국외근로자의 보수에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보수 중 월 300만원 이내 금액은 비과세소득이다. 현장 직접근로와 장비·기자재의 구매·통관·운반·보관·유지·보수 장소의 업무가 대상이다.

21 해외 건설지원 근로자의 월 300만원이 비과세되는가?
0000공사가 공항로 건설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한 근무자들이 공사 착공 전에는 공사현장과 떨어진 지역이긴 하나 설계 및 감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현재도 건설공사 지원을 위하여 현지사무소에서 장비‧기자재 조달과
소득세소득세법2023.0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건설현장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파견 근로자의 보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업무로 받은 보수 중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이다. 설계·시공관리·감리관리 또는 현장에 필요한 장비·기자재 조달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코호트 격리지원금은 비과세 급여인가?
코호트 격리 시설 운영지원을 위한 한시적 급여비용 산정지침에 의거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격리지원금을 지원받아 내부 지급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2023.0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호트 격리 요양시설 근로자에게 지급한 격리지원금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내부 지급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한시적 산정지침에 따른 지원금으로서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23 해외 발전소 시운전 업무 보수도 비과세인가?
국외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설계 및 감리업무 포함)가 건설공사가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와 그 건설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근무를
소득세소득세법2023.0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발전소의 시운전 종결처리 업무가 국외 건설현장 등의 근로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사 장비·기자재의 구매·통관·운반·보관·유지·보수 업무라면 월 300만원 이내 보수는 비과세다. 해외 파견 직원이 해당 공사를 위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4 코호트 격리지원금 지급액은 비과세인가?
코호트 격리 시설 운영지원을 위한 한시적 급여비용 산정지침에 의거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격리지원금을 지원받아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2023.0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격리지원금을 지원받아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비과세인지 물었다. 해당 지급액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한시적 급여비용 산정지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받아 지급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코로나19 초과근무 지원금은 비과세되나?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기존 근로자의 초과근무로 인한 업무 공백의 보상 차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령한 지원금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2023.0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로나19 관련 초과근무 업무 공백 보상 지원금이 비과세소득인지 물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해당 지원금은 실비변상적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이다. 기존 근로자의 초과근무로 인한 업무 공백을 보상하기 위한 금액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6 코호트 격리지원금은 근로소득 비과세인가?
코호트 격리 시설 운영지원을 위한 한시적 급여비용 산정지침에 의거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격리지원금을 지원받아 내부 지급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2023.0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코호트 격리지원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내부 지급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금액은 한시적 급여비용 산정지침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이다.

근거 법령·조문
27 아이돌보미의 교통비 등은 근로소득인가?
아이돌보미가 지급받는 급여 중, 교통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제3호의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으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고, 면접비는 지급관련규정, 산정 근거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취소수수료는 과세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2.10.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이돌보미가 받는 교통비·면접비·취소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교통비는 비과세이고 취소수수료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며 면접비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면접비는 지급 관련 규정과 산정 근거 등에 따라 실비변상 정도인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지급한 유족급여와 퇴직수당은 과세되나?
유족이 아닌 직계존비속도 없는 경우에 사망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지급하는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및 퇴직유족일시금은 「소득세법」제12조제3호사.목에 따라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퇴직수
소득세소득세법2022.0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지급하는 퇴직유족급여와 퇴직수당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퇴직유족연금일시금과 퇴직유족일시금은 비과세이나 퇴직수당은 과세대상이다. 유족이 아닌 직계존비속도 없는 사망자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9 밀린 연구활동비를 한꺼번에 받으면 비과세인가?
매월 지급하여야 하는 연구활동비를 연봉협상 타결 후 과거분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 매월 지급받았어야 하는 연구활동비 중 매월 20만원의 금액은 비과세하는 것임
소득세-2020.12.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협상 후 과거 미지급 연구활동비를 일시에 받는 경우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월 20만원에 미지급월수를 곱해 일시에 받은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연구보조비나 연구활동비를 매월 받아오다 연봉협상 지연으로 미지급된 경우이다.

30 개인 검사비를 회사에서 정산받으면 근로소득인가?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서 그 지급형태나 명칭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모든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제12조제3호에 비과세소득으로 열거되지
소득세소득세법2020.11.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지출한 검사비용을 회사에서 정산받은 경우 소득구분을 물었다. 근로 제공으로 받은 급여이고 비과세소득으로 열거되지 않았다면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지급형태나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 제공으로 받는 모든 급여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31 코호트 격리 참여 대가는 비과세소득인가?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코호트격리에 참여하고 지급받은 금전은 근로자가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재해구호법2020.09.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코호트 격리에 참여해 받은 금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전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재해구호법」에 따라 코호트 격리에 참여하여 지급받은 금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외부 평가위원 참석수당은 비과세인가?
법률에 따른 평가위원회 위원이 지급받는 참석수당의 소득세 과세여부는 소득령 제12조제1호에 따라 비과세 소득에 해당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0.08.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상 평가위원회의 외부위원이 받는 참석수당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참석수당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기획재정부의 해석 중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33 비거주자 주택임대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1조의12의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비거주자의 주택임대소득을 계산하는 경우 비거주자의 국외소재주택은 주택수의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며, 소득세법
소득세소득세법2020.04.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미등록가산세, 주택 수 및 주택임대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미등록가산세는 적용하지 않고 국외소재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비과세소득과 총수입금액 계산 특례는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교과용도서심의회 위원의 수당은 비과세되는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된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위원에게 같은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이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심의회의 기능 및 업무내용과 당해 위원 등의 위촉 및 수당지급에 대한 근거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6.1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과용도서심의회 위원이 받는 수당의 소득 구분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령·조례상 무보수 위원이 근거 규정에 따라 받는 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이다. 해당 수당의 비과세 여부는 심의회 업무와 위촉 및 수당지급 근거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대표이사의 직무발명보상금도 비과세인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에서 규정하는 비과세소득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규정된 임원이「발명진흥법」제15조에 따라 받는 보상금도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16.1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가 발명진흥법에 따라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이 비과세소득인지 물었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임원이 발명진흥법에 따라 받는 보상금도 비과세소득에 포함된다. 소득세법의 비과세소득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6 무보수 비상임감사 수당은 비과세인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비상임감사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독립된 자격없이 직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수당에 대해서는 비세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이나, 그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규정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6.11.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무보수 비상임감사가 받는 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감사업무 수당은 비과세소득이 아니지만 합리적 기준에 따른 여비·교통비 등은 비과세된다. 업무상 필요한 범위이며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지역농협 비상임감사의 수당은 비과세되나?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이라함은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의 지급 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위임 규정 포함)되어 있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6.08.1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 수당의 의미와 지역농협 비상임감사 수당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상임감사가 독립된 자격 없이 직무를 수행하고 받는 수당은 비과세할 수 없는 근로소득이다. 합리적 기준에 따른 여비·교통비 중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은 비과세되며 위임규정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임원 퇴직소득 한도 계산의 총급여 범위는?
임원에 대한 퇴직소득 한도액 계산시 "총급여"라 함은「소득세법」제20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
소득세소득세법2014.04.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퇴직소득 한도액을 계산할 때 총급여의 범위를 물었다. 근로소득 중 법이 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비과세소득과 손금불산입 금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해외지사의 건설지원 업무도 국외근로 비과세인가요?
해외지사에서 근무하는 거주자가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을 위한 영업업무 등에 종사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임
소득세소득세법2012.1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지사에서 국외 건설현장을 지원하는 근로자의 보수에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영업·인사노무·자재관리·재무회계 등 업무의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는 과세하지 않는다. 해외지사에서 근무하는 거주자가 국외 등의 건설현장을 위해 해당 업무에 종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선택형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나?
임직원에게 지급한 선택형 복지포인트 사용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각호 중 단서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 근로소득으로 과세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10.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에게 지급한 선택형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비과세소득과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항목을 제외한 포인트 사용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종업원별로 포인트를 부여해 사용하게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1 학교에서 받은 장학금도 교육비 공제가 되는가?
대학생이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은 비과세소득에 해당되어 교육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11.09.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에서 받은 장학금의 교육비 공제 여부를 물었다. 소득세 및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은 교육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의 교육비 공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2 직급보조비와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인가?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및 직책급업무추진비가 근로제공의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되는 근로소득이고, 임직원에게 지급한 선택형 복지포인트 사용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각호 중 단서규정에 의하여 근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05.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급보조비·직책급업무추진비와 선택형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근로 대가인 보조비와 업무추진비는 과세하며 복지포인트 사용액도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이다. 비과세소득과 시행령 단서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금액은 복지포인트 과세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업무 외 사망 추가급여는 어떤 소득인가?
종업원의 업무 외의 사유로 사망하여 퇴직금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급여는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한 경우 퇴직소득, 그렇지 아니한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업무와 관련없이 근로자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02.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 외 사유로 사망한 종업원에게 퇴직금 외 추가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구분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지급규정 등에 따르면 퇴직소득이고, 그렇지 않으면 근로소득이다. 업무와 관련 없는 사망으로 유족이 받는 위로금 성격의 급여는 비과세소득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44 조종사 항공수당과 장려수당은 비과세인가?
숙련급 조종사의 민항으로 대량유출 방지를 위하여 의무복무 후 연장복무중인 임관 16-21년차 수련급 전투기, 수송기 고정익 조종사에게 관련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항공수당가산금 및 연장복무장려수당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
소득세-2010.11.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숙련급 조종사에게 지급한 항공수당가산금과 연장복무장려수당이 비과세소득인지 물었다. 두 수당 모두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무복무 후 연장복무 중인 임관 16~21년차 숙련급 고정익 조종사에게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한 수당이다.

45 사업주가 대신 받은 산전후휴가급여도 비과세인가?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지급받는 산전후휴가 급여(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하고 대위신청한 것을 포함한다)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며, 그 수입시기는 산전후휴가일이 되는 것임
소득세고용보험법2010.09.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주가 미리 지급하고 대위신청한 산전후휴가 급여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급여는 근로자의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수입시기는 산전후휴가일이며 고용보험법에 따른 급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6 휴업수당과 산전후휴가 급여는 근로소득인가?
「근로기준법」제46조에 따라 지급받는 휴업수당 및 근로기준법」제74조에 따른 임산부의 보호휴가 기간 중 사용자가 지급하는 산전후휴가 급여 등은 소득세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용보험법」제75조에 따라
소득세근로기준법2010.07.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업수당과 산전후휴가 급여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휴업수당과 사용자 지급 산전후휴가 급여는 과세되지만 고용보험법상 급여는 비과세된다. 지급 주체와 근거 법률에 따라 산전후휴가 급여의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47 창업경진대회 상금은 기타소득 비과세 대상인가?
중소기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창업진흥원이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하면서 시상하는 상금은 「소득세법」제12조제5호에 따른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10.06.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진흥원이 창업경진대회에서 시상하는 상금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상금은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소기업청장의 허가로 설립된 창업진흥원이 창업 촉진 목적으로 개최한 대회라는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48 퇴직 월 근무가 한 달 미만이면 월정액급여는?
생산직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소득을 적용함에 있어, 중도퇴사로 인하여 퇴직 월의 근무일수가 1월 미만인 경우 월정액급여는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지급받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8.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퇴사로 퇴직 월의 근무일수가 1월 미만인 생산직근로자의 월정액급여를 묻는다. 월정액급여는 해당 근로자가 실제로 지급받는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야간근로수당 등의 비과세소득 적용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49 인터넷신문 기자의 취재수당은 비과세되나?
일간 인터넷신문를 전자적으로 간행하는 인터넷신문사가「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제14호에서 규정하는 일반일간신문을 경영하는 언론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속 기자에게 취재활동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취재수당 중 20만원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1.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신문사 기자에게 지급하는 취재수당 중 20만원 이내 금액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는 을설이 타당하다. 일간 인터넷신문을 전자적으로 간행하는 인터넷신문사를 일반일간신문 언론기업으로 보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0 업무상 부상 보상금 초과액은 비과세인가?
퇴직금지급규정에 관한 사실관계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등과 관련하여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보상금 상당액이 근로기준법의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소득세-2008.04.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상 부상 보상금을 일반퇴직금에 더해 지급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로기준법의 지급기준을 초과한 보상금은 비과세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퇴직금지급규정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